변호사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상해죄 적용시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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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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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업 변호사 "영상물 고의로든 유포시, 명예훼손죄 해당"

[사진=뉴스타파 동영상 캡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자 양 회장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강신업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 영상을 회사의 공식 촬영 기사가 찍었다는 말이 있다. 마치 이벤트를 하듯이, 회사 행사를 하듯이 영상을 찍었고, 이것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되고, 인격권 침해도 된다. 물론 찍은 것만 가지고 이것이 형법상의 죄를 딱히 구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에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영상물이 고의로든 유포가 되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그 형법상에서 죄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수면장애 등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가 되면 물론 진단서가 제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보면 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 다음, '하려면 똑바로 해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협박죄라든가, 무릎을 꿇리고 강요를 하는 강요죄라든가 여러 가지 죄책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불법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행해 수사한다고 하더라"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30일 뉴스타파와 진실 탐사그룹 셜록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고객 게시판에 양 회장과 관련된 댓글을 단 전직 직원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에는 양회장이 2016년 가을 홍천에 위치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사살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양 회장의 행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30일 경기 남부 지방경찰처는 양 회장의 폭행 사건을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진행하고 있던 기존 수사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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