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판결 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철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 사용하라’, ‘군대폐지’ 등 다양한 청원이 등장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오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시민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심적 병역 거부 합법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통해 “종교적으로도 자신의 국가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려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당하면 군대 다녀오신 모든 남자는 다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간 것이고, 병역거부자만 양심적인 나라가 될 것 같다”며 “나중에 커가는 내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은 ‘양심적’이라는 단어 대신 ‘종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혐오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미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냥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xxx교 교리에 따른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표기해야 맞겠다. 소수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란 표현을 사용해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미화한다면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한 정말 양심적인 대다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거부자 사건은 227건으로 집계됐고,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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