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세 감면 2년거주 요건에 집주인 위장전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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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1-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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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윤지은 기자]


세입자 A씨 "부동산에서 자꾸 집주인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달라고 합니다. 해줘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인 거 같아 걱정입니다."

세입자 B씨 "잔금 치르는 날 집주인이 주소를 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세금 때문인 것 같은데 위장전입으로 신고해버릴까 고민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자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전셋집에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 후속 조치에 의해 2020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줄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들의 위장전입 요구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년 장기보유해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혜택이 최대 30%로 뚝 떨어진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해 불법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대를 준 주택에 세대주나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세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신규 계약을 하며 전출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형태는 다양하다. 전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세입자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가 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까다로워서다.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활발한 담론이 오가는 커뮤니티사이트와 오픈카카오톡채팅방, 인터넷 카페를 들여다보면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P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K씨는 며칠 전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집주인의 계약 조건이 내가 있는 기간 동안 본인도 내가 살 집에 세대주로 등록한다는 것이다. 나도 아이 교육 때문에 세대주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세 소득공제나 내년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모 오픈카카오톡방에서 활동하는 집주인 P씨는 “얼마 뒤 세입자에 ‘굽신굽신(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의미의 커뮤니티 용어)’해서 위장전입을 할 예정”이라며 “나라에서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선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앞둔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세입자의 뒷담화도 나온다.

원칙상 한 집에 각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2세대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 재량에 따라 전입신청 허용여부가 달라진다는 게 암암리로 통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전입이 더 쉬워진다.

도곡동1주민센터 관계자는 “1가구 2세대주는 원칙상 출입문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면 불가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방 하나 빌리려고 한다’며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전입신고 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히 금지돼 있는 건 세대주 분리뿐”이라고 덧붙였다.

'위장 실거주’를 막기 위해선 실거주 여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주소확인 말고도 각종 개인정보가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실사를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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