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일 국가정보원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였던 신 전 실장은 이날 법정애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신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설령 직원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는 신 전 실장이 전달한 원장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라며 “신 전 실장의 지시를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예인 김미화씨 등의 퇴출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이들을 종북세력‧좌파로 규정했고, 이들을 견제하는 것을 업무로 보고 신 전 실장이 지시해 이뤄졌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김미화씨 등 연예인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퇴출 활동을 지시해 고통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신 전 실장은 “할 말이 없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한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시국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문화‧예술게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배제‧퇴출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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