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전 육군 중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박모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사건이다.
이로 인해 윤필용과 그를 따르던 군간부들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횡령·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군무이탈 등 8개의 죄목을 적용했다. 이때 윤필용은 징역 15년, 벌금·추징금 약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윤필용과 가까운 장교 30여명이 사실상 강제로 군복을 벗었다.
박 전 중령은 월남전 파병 기간 중이던 1968∼1970년 윤 전 소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귀국 후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만 22세의 나이에 소위로 임관해 전역 당시 만 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다"며 "원고가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빙고 분실로 연행돼 박 전 중령과 같은 조사를 받은 증인이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으로부터 "박 전 중령도 잡혀 왔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군생활 여기서 끝나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장교들이 가혹 행위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고, 그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피해자들이 보안사 조사관들로부터 고문 등의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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