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15∼30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8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 5천만 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해 2018년 하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 중 2%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경제과 경제팀(군청6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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