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엽기적인 상해치사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1일 제기된 이 청원은 5일 오후 3시 현재 20만 5천여 명 넘게 동의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자궁동맥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고 부검 결과를 남겼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직장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남성인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의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지르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 이상한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다룬 논문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를 첨부했다.
이 교수가 쓴 논문에는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이 교수는 "피해 정도가 보기 드문 사례여서 당시 연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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