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새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10차례 이상 수수료를 내렸지만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추가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했다"며 "이번 개편방안은 마케팅 비용 처리방법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카드수수료율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적립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7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도 이벤트나 기타 마케팅 등의 일회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지면 지출을 아끼는 법"이라며 "카드사들도 무이자할부 이벤트, 기타 마케팅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앞으로 출시하는 카드의 경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만 탑재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 축소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줄일 경우 소비자 소송이 대두될 가능성 있다.
과거 LG카드(현 신한카드)의 경우 일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해 관련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하나카드도 사전 공지 없이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줄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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