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경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관련기사 12면>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신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되면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금융위는 키움증권과 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 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다만 키움증권과 IMM PE는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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