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인태 “특활비 관련 소송 항소 취하…지급내역도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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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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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신동근 “국회사무처 징계 56건이 음주운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번 항소한 것은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 것을 알면서 했다”면서 “항소를 취하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책개발비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항소 취하) 얘기를 꺼내봤자 뚱딴지같은 소리를 꺼내는 것 같아서 (안 했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취질 까봐 시기를 늦췄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국회 사무처 현황을 보니 징계가 79건인데 그중 56건이 음주운전”이라며 “주목할 부분은 견책처분이 33건, 감봉이 22건, 정직 처분이 1건이었다. 적당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음주운전이) 대부분 의원실 보좌관”이라며 “옛날에는 감봉 한 달을 했는데 요새는 강화해서 초범은 두 달 (감봉), 재범은 석 달 (감봉) 내지 정직, 3번이면 면직하는 정도로 강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도 (오래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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