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의 학사·행정업무를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8일 강원대학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규 대상기관'에 지정돼 한해 5000건에 이르는 행정정보 처리가 대폭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신규 대상기관 지정으로 일반인 및 학생들의 서류 제출 불편 감소와 신속한 업무처리, 행정문서 위·변조 방지 강화 등이 가능해 졌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자동차등록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35개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60종의 행정정보를 대상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강원대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작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대학 구성원들과 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헌영 총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행정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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