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46만마리 국내 유입…초동대응‧방역강화로 AI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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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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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든형 식당에서 먹는 닭‧오리는 AI검사 받은 가금

  • 전통시장 특별관리…일제휴업‧유통제한‧소독강화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민한 움직임으로 이번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의 효과적인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올해 국내로 들어오는 철새의 수가 지난해보다 8만 마리가량 많고, 주변국의 AI 발생 빈도가 높아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야생조류에서 AI가 확인되면 1차적으로 주변 방역을 강화하고, 취약 농가나 전통시장에 소독과 유통제한 등을 실시한다. 오리농가 203호, 300만 마리에 달하는 오리를 대상으로 사육을 제한한다.

◆올해 국내 유입된 겨울철새 작년보다 8만 마리 많아

9월말부터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겨울철새는 10월까지 46만 마리가량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10월 철새 서식규모는 2015년 49만 마리에서 2016년 50만 마리로 늘었다가 지난해 38만 마리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만 마리 정도가 늘었다.

올해 겨울철새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국내로 들어오는 겨울철새의 주요 번식지는 러시아다. 러시아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2016년 8건에서 지난해 35건, 올해 10월까지 8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중국‧대만‧러시아 등 34개국에서 올해에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490건에 달한다. 이 중 66%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형과 일치한다.

국내에서도 겨울철새의 본격 도래와 함께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항원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달 7일까지 H5/H7형 항원이 8건 검출됐다.

검출된 항원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단 도래한 철새의 수가 늘었고, 주변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역당국은 이번 동절기 AI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 AI 발생 예방부터 확산차단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발생예방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강화된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I 항원이 검출된 인근지역(반경 10㎞)에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펼치고 있다. 철새도래지 조사대상지도 88곳에서 96곳으로 확대하고, 시료채취 역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AI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방역 취약농가 1807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점검 결과, 소독실시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간다.

소독과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펼친다. 국방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국 철새도래지 일제 소독 캠페인 등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계속 펼쳐가기로 했다.

또 농협에서 비축 중인 생석회 7500포를 가금농가 750호에 공급, 축사 주변 소독뿐 아니라 야생조수류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전국 전통시장 228곳을 대상으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2회(매월 2째주‧4째주 수요일) 실시하고, AI가 발생하면 매주 수요일 휴업‧소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가금 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운반차량 소독 등의 관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소독시설에 대한 지정 기준을 마련, 지정받은 시설은 민간 거점소독시설로서 활용한다. 방역평가를 통해 지정된 민간 시설에서 소독한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예방적 살처분 원칙 확립…이달부터 오리농가 203호 사육제한

농식품부는 가금류 유통 시 AI검사 증명을 받도록 하고, 사육제한을 통해 AI의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방적 살처분이나 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제도적 과제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AI 검사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살아있는 가금류를 통한 AI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서 사육된 가금이 모이기 때문에 AI 검사를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오리농가 203호는 사육이 제한된다. 대상 오리 수는 3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휴업보상제를 통해 보상금이 일부(50%) 지원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에 따라 효율적 방역조치를 위해 AI 방역실시요령‧긴급행동지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AI가 발생하면 반경 3㎞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 확립과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기 발령체계 마련,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조치 등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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