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한국GM 사측과 노동조합과 함께 3자 대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3자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측은 현재 한국GM 연구개발(R&D) 법인분할을 찬성한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8일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관련 이해당사자가 서로 모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3자 대화에서 법인 분리가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노조의 파업 관련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이나 내일 한국GM 사측과 노조측에 3자 대화에 대해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회장은 이번 3자 대화가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처럼 법적 대응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확고하게 내비쳤다.
그는 "양쪽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률적으로 판가름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일방만 참석할 경우에는 그쪽과 최대한 협조해서 행동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GM 사측과 노조측 양쪽에 그동안 상생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우선 사측에는 연구개발(R&D) 법인분리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가 (한국GM에) 이롭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고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사측은)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쓸데없는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있을 뿐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진은 회사의 입장에서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을 해야하는데 나도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법인분할을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무분별하게 찬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찬성측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나아가 배임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한국GM 노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노조 역시 10년 뒤 철수할지 모르니까 지금 파업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파괴적인 행위"라며 "법인분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할 때 노조가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았던 이른바 '먹튀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GM이 10년 동안 한국GM에 4조~7조원을 투자해야하는 상태라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챙겨 떠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대상선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안이한 임직원은 즉시 퇴출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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