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울동부지검과 ICT 분쟁조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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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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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과 협력 통한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 도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됐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하며,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은 전년대비 87.7%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접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했다. 이는 ICT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KISA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타겟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1억원 상당의 분쟁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분쟁조정 본연의 업무 외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반국민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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