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숙명여고 재발 방지 위해 꺼내든 '교사 상피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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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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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피제는 일정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는 제도다. 송나라의 회피제(回避制)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고려시대부터 실시됐으나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8월 말 기준 79개 중고교(고등학교 55개교, 중학교 24개교) 교사 116명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닌다. 자녀와 교사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사립(65개 중고교 101명)이 공립(14개 중고교 15명)보다 훨씬 많다.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전보신청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의 퇴학과 성적 재산정을 숙명여고에 재차 권고했다.

퇴학과 성적 재산정이 즉각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 퇴학과 성적 재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지켜지게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전반을 점검·보완하겠다"면서 "성적 비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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