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삼바 행정소송…유사사건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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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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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번복한 사례 없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시작한 이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분식’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원 판단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금융당국은 부실경영이나 경영비리 등 다양한 이유로 일부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단행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11곳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즉각 법원으로 향했다.

모바일 게임인 ‘아이러브커피’로 유명한 파티게임즈는 지난 9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즉각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법원이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됐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 8일 법원신청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양측은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파티게임즈와 함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모다·감마누·에프티이앤이 세 곳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숨 돌리게 됐다.

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드물다. 실제 지난 9월 상장폐지된 C&S자산관리·트레이스·넥스지·레이젠·위너지스 다섯 업체의 신청은 기각됐다. 에프티이앤이·우성아이비·지디는 여전히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를 뒤엎은 사례는 전무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법조계만이 아니라 해당 상장사들이 속한 동종업계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거래소뿐 아니라 주주·회계법인 등과의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선물위 결정은 그간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은 어떤식으로든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파급 효과가 다른 업체들과 달라 법원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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