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전날 밝혔다.
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군 등 4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 4명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B군에게서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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