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했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초부터 올라온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해 미국 본사에 계정 주인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7개월 동안 4만여 건 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고, 김혜경 씨를 두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과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를 제 아내로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수사해왔다며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 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도 결정적 증거는 따로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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