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경남도 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추천하고 5년간 연2%p 이자를 지원하고, 기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LH가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보는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p)을 적용해 1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농협·경남은행이 납부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보는 5년간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총 5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며 "경남도와 국내 제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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