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22일 공원 조성 예정 부지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불법 설치돼 있는 개 도축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이날 시는 경찰, 경비, 공무원 등 약 500여명의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이 일대를 불법점거 해온 개 도축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곳에 밀리언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보상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보상·수용절차를 마쳤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시설을 불법 점거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시는 행여 발생할지 모르는 무력충돌과 사고에 대비,앞서 업주들이 자진 철거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고, 강력한 철거 의사를 전달한 결과, 철거과정에서 업주들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은수미 시장은 “태평동 개 도축단지는 인근주민과 동물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철거 요구가 있던 곳으로, 오늘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개 도축시설이 철거됐다”며 “태평동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철거한 부지에 잔존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약 3만7천㎡규모의 밀리언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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