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2일 이른바 ‘일베’, 유명 홈페이지인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여성 신체 부위 사진 등이 잇달아 올라와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수집한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일베 이용자들은 ‘여친이 동의한 사진만 올렸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체 사진을 동의하겠느냐”, “그런걸 동의하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수사 진행보다는 처벌 강도가 관건이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일베에는 과거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부터 급작스레 게시글이 늘어나 화제가 됐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15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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