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발로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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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8-11-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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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 영동세무서장이 중앙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영동세무서(서장 최진복)는 지난 21일 영동중앙전통시장을 찾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설명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정홍보에 나섰다고 22일밝혔다.

이날 세무서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2019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와 “현금영수증 아는 것이 돈입니다”리플릿 배부와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기한과 미가입시 제재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 등 즉석세금상담을 통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진복 영동세무서장은 상인회회장을 직접 만나 인근 상인회 회원들에게도 현금영수증 미 가입 및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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