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무서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2019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와 “현금영수증 아는 것이 돈입니다”리플릿 배부와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기한과 미가입시 제재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 등 즉석세금상담을 통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진복 영동세무서장은 상인회회장을 직접 만나 인근 상인회 회원들에게도 현금영수증 미 가입 및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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