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숨겼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면,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15년으로 늘어난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이다.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년보다 긴 10년의 제척기간을 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누락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다.
상속증여세가 50억원을 넘는 고액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국외 상속증여재산 취득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취득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실명전환할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세쟁송 중 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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