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 도대체 뭐길래?…'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 2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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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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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수개월째 인공호흡기 의존한 채 입원치료 중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도로에서 BMW를 과속 주행하다 택시 운전사를 추돌해 중태에 빠뜨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한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담당 의료진은 김씨가 의식은 있지만 '눈 감으세요, 뜨세요'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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