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김모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시에게는 국가와 완도군이 합쳐서 3000만원,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받게 된 것이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몇십 명이 10년 넘게 착취를 당했는데 과연 거기 있던 파출소와 근로감독관이 몰랐겠느냐”며 “정말 이게 나라인지 의문을 던졌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위법이라는 게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 중 1명의 피해 책임만 인정해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나 주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나머지 7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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