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멀어 10년 지기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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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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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숨진 피해자 애도하거나 반성 없어"

[사진=연합뉴스]


돈에 눈이 멀어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44)씨의 선고 공판엣 “조씨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오히려 그것(신뢰)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을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바꿨고, 숨진 피해자를 애도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격리해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4월 27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 포천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000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A씨에게 함께 사업하자며 필요한 돈을 가져오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 했으나 조사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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