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포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 합동으로 11월초부터 사업장 및 농촌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폐기물 불법소각과 관련해 시는 2016년도에 74건을 점검해 20건 적발, 과태료 3900만 원을 부과․징수했으며, 2017년도에는 210건을 점검해 56건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452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또한 폐목재가 주로 발생하는 목재가공공장 130여개소에 발생하는 폐기물(폐목재)에 대해 불법소각 및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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