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베트남 국민 가운데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과 호찌민 등 대도시 거주자는 최대 10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비자제도 개선에 대해 적용 대상자인 베트남 국민과 산업계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국 국적자에겐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남방국가 인적교류 활성화와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조치다.
복수비자(사증)란 한 번 발급 받으면 정해진 일정 기간에는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지금까지 베트남 국적자 대부분은 한국 방문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고, 불법체류 등을 우려해 발급도 까다롭게 이뤄졌다.
다음 달부터 복수비자를 발급 받는 대상자는 신남방국가 국적자 가운데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 직업인이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발급 대상 국가는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라오스·네팔·파키스탄·필리핀·인도·방글라데시 11개국이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이 높은 하노이·호찌민·다낭 등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에겐 5년짜리 단기방문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 국민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2300달러(약 260만원)인데 호찌민은 5538달러(약 625만원), 하노이는 3500달러(약 395만원)로 평균을 크게 넘어선다. 여기에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어서 총 가구소득은 2배가량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영향으로 ‘축구한류’ 열풍이 불고, 화장품과 K-팝 등 한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자제도 개선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비자제도 개선에 베트남인 유학생을 비롯한 베트남 국민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탐씨도 “앞으로 안정적인 유학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유학생인 응우옌티캄뚜씨는 “한국 대학 학위가 있는 베트남인에게 복수비자를 주면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 베트남인은 “하노이·호찌민 거주자는 베트남 다른 지역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올 10월까지 44만명이 방한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38만명)를 넘어섰다.
차재진 사단법인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코베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인적 교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비자였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베트남인도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 조건이 많아 한국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비자 발급은 우리나라를 찾는 베트남 사업가와 관광객 수요를 한층 배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보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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