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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윤창호 친구들 반발 왜? "징역 5년 못 박아야 집행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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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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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올렸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기존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원안보다 후퇴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애초 원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인의 친구 김민진씨는 앞서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양형을 살인죄와 같은 최소 5년으로 정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징역 5년으로 못 박아야 감경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의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묻지마 살인"이라며 "살인죄에 준하게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고인은 군 복무 휴가 중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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