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공무원도 숙직 선다… 내달 주2회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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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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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양립 육아자 배려 남녀 동일 적용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여성공무원 숙직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것에서 남녀 직원의 형평을 도모키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여성공무원 숙직과 관련해 내달에 주2회 시범운영을, 사업소 등 기관은 2019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본청은 당직실 내 휴식공간의 남녀 구분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0% 수준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해당 업무에서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63% 이상이 여직원 증가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했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는 일직,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숙직으로 구분한다. 현재 일직은 여성, 남성이 숙직을 서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는 최근 본청이 남 9개월·여 15개월, 사업소의 경우 남 40일·여 63일로 1.7배까지 벌어졌다.

아울러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시켰다. 남녀 불문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때 남성공무원이 담당토록 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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