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관련 안건이 내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측의 견해도 여전히 상반된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로 안건이 올라가면 보다 면밀히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기심위 상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유가증권시장 지침을 보면 거래소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15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기심위 개최를 결정하게 되면 거래소는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기심위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장유지와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게 된다. 기심위 심사는 상황에 따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가운데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