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범죄로 거둔 수익 71억원을 동결했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에서 양진호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토록 하고 있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7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란물 가운데는 이별 후 복수심에 상대방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퍼트리는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건을 포함됐다.
경찰은 양 회장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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