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추나요법 보험급여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전국 65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이번 건정심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자는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건강보험 적용(내년 1월)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감염 예방관리료 개편(내년)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 △격리실 인프라 확충 지원 △소아 진정관리료 신설 △감염관리 6개 검사항목 급여화(내년 1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내년 상반기)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 등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전문병원은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국민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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