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 무산 위기의 교복지원 사업 재추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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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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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최교진 교육감에게 교복지원 방법 재량권 부여 조례 의결

  • 내달 14일 제53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될까?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중·고등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윤형권 세종시의원의 조례로 살아났다. 따라서 지역 내 중·고등학생이 수혜를 입게 됐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방법을 둘러싸고 원안과 수정안이 대치 되는 상황 속에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교복지원 조례가 재추진된다.

29일 세종시 정치권이 내년부터 첫 시행되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현물·현금 지원이냐, 현물지원이냐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다가 입장을 정립한 것이다.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했다.

이 조례안이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지원방법을 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주면서 일단락된 것이다.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서금택 의장, 유철규 의원, 박성수 의원,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정치권은 내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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