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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징역 5년→3년' 통과…고인 父 "국회의원 국민정서 모른다. 국민 대표 맞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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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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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 윤창호군의 친구가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원안이었던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서 처벌 수준이 낮아지자 가족과 친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故) 윤창호씨 아버지인 윤기현(53)씨는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10명에게 물어봐도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과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 것 같다"며 "댓글을 읽어봐도 거의 모든 사람이 후퇴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친구 김민진(22)씨는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법안을 보고 창호 친구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식적인 법안 통과를 앞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며 "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고 양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창호 친구들은 윤창호법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였고 현재까지 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달 9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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