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와 강남구,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개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문제 없음'이란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까지 5차례 가량 토지주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내부 회의를 거쳤다"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개포동 567-1번지 일원 구룡마을은 향후 승인권자인 서울시의 검토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공공이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을 시가 확정한 터라 1~2개월이면 충분히 차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물건·토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471필지(26만6502㎡)에 대해 소유자 약 580명, 사유지 90%(23만9938㎡), 국·공유지 10% 등을 확인했다. 또 주거용 간이공작물 1107건, 공가 732건, 영업시설 60건, 종교시설 9건 등으로 나눴다.
다만 앞으로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거주민의 경우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 및 선(임시) 이주 임대료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는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토지주 역시 보상가를 높게 책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별도로 SH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12월 말로 잡았던 강남구의 인가 (서류 제출)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구청의 인가 서류 제출과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요구했던 사안들은 서둘러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집을 잃은 철거민 등이 집단촌락을 형성해 약 1000가구까지 늘어났다. 30여년간 사실상 방치되다 2011년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2014년 서울시가 강남구의 공영개발을 전격 수용하면서 재추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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