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의 머니LAW] "○○찌라시 있어? 나만 보고 지울께"…지인말 믿었는데 '철창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03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아주경제 DB]


올 연말에도 '000 동영상', '재벌가 결혼 비하인드 설' 등 각종 찌라시가 극성이다. 찌라시가 자극적인 정보들로 무장할수록 잘 팔리는 반면, 주인공들의 상처는 깊게 남는다.

진짜든 가짜든 간에 찌라시를 최초 유포한 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찌라시·가십 동영상 등을 악의적인 목적 없이 지인들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법제처에 따르면 찌라시 유포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남들이 보내준 찌라시를 복사해 전달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강한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언비어 등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는 물론 확산 기여자 역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점이다. 혼자보기 아깝다고 지인들에게 찌라시 등을 퍼트린다면 최초 유포자에 준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찌라시를 의식없이 단순 전달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최초 작성자에서 본인까지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됐는지는 면책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대일로 전달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법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아무리 친한 사람과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찌라시의 진원지가 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개인 간의 정보 교류는 가족, 직무라인 등 극히 제한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