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최대 1억5천까지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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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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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율 연 1.3%…임대기간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게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까지,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다. 이율은 연 1.3% 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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