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는 제도라며 법제화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5일 입장자료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는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과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과 기획, 마케팅, 영업 같은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 개별 부품‧물품이나, 개별사업‧프로젝트 별로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 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 이후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의무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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