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자녀혜택' 영유아 자녀 2명이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3자녀이상 가족은 국가장학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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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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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도시가스도 할인 대상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보육 시설 입소 우대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이면 모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된다.

5인 이상의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전기요금의 30%(1만 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는 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4월~11월은 1650원 할인된다.

2자녀 이상 출산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1회에 한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세대의 1인에 한해 최대 140만 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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