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를 대표한 이재철 성남부시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릴 ‘2018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다.
이번 우수기관 인증은 행안부가 보급한 자율진단모델을 이용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한 뒤 그 점수를 검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율진단 규제혁신 점수를 1000점 만점에 984점(기준 800점 이상)으로 자체 진단한 성남시는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해 인증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했다.
검증 내용에는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연결 통로 설치하도록 성남시가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규제혁신 사례와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 사업 허용 추진, 1회용 플라스틱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 추진 등의 규제개혁이 포함됐다.
IT 기업이 판교에 몰려 있는 성남 지역 특성상 민간업체가 드론을 시험비행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인 실외 시험 비행장 조성 추진은 신산업 발전을 꾀하는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재철 성남부시장은 “성남시민·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 더욱 힘쓸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1억원은 규제혁신 사업비로 재투입해 시민에 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인증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지자체는 성남시를 비롯해 15개 기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