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나만보고 지울게"…지인말 믿었다가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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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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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설’, ‘000동영상’ 등 각종 찌라시는 매년 연말만 되면 더 극성입니다. 공공연하게 돌고도는 찌라시들, 무심코 전달했다가는 큰일난다구요?

A. 요즘 찌라시들은 실명이나 내용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무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폰과 메신저 등 SNS가 활발해지면서 퍼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찌라시들을 아무 생각없이 전달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최초로 유포한 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목적 없이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A. 네, 남들이 보내준 찌라시를 단순 복사해 전달하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강한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Q. 정보통신법을 위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A.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찌라시가 확산되는데 기여한 자 역시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얘기군요,

A. 네 그렇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찌라시를 의식없이 단순 전달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최초 작성자에서 본인까지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됐는지는 면책 사유가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도 있다고요?

A. 실제 대법원도 다수의 판례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대일로 전달했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 해석입니다.

실제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 역시 "아무리 친한 사람과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찌라시의 진원지가 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개인 간 정보 교류는 가족, 직무라인 등 극히 제한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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