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12일 대법원은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토록 했다.
사법행정회의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외부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외부 위원 4인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원사무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대법관 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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