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수집 권한 사적 이용"...추명호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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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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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기획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수십년간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여기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 조성 △퇴출 대상 연예인 방송 하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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