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회계법인 4곳·삼성바이오에피스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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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2-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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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후 관련자 소환 예정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한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 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 받자마자 분식회계 혐의에 관련 있는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7월에도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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