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천 5백여대에 대해 약 1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 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제외되며,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시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 지정가상계좌(국민‧농협‧우리),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스마트폰, 전국 ATM기기·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우리시에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