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3340억 급증 … 대포통장 처벌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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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2-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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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양수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더 강력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한 뒤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전년보다 83.9% 증가해 올해 피해액이 3340억 원(1~10월)에 달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피해 대상의 절반 이상은 40대·50대가 차지하고 있지만 20대·30대는 물론 60대 이상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SMS뿐 아니라 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앱,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의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불법 금융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화와 SMS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통화와 SMS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나 차단이 가능한 AI 기반 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하고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가입제한서비스와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 역시 강화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경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고객 확인 절차 등을 강화키로 했다. 고위험군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하고 사기 이용·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하고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 또는 대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해 사기자(가해자)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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