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 있기는 하나…만취 20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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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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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A씨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쥐소' 수준

[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라는 식의 이기적인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만취한 20대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차량 4대와 추가로 충돌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A씨(28)는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뒤 도망가다가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도로에 주차된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자신을 쫓아오는 견인차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추가 사고를 냈다.

A씨가 도주할 당시 견인차 기사는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열고 있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차에 넘어져 팔 부위를 다치기도 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들려오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짜 사람들 말 안 듣는다”, “구속시켜라”, “음주운전 처벌 아직도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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