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前남편 상대 승소 배경 '보도 관여 금지' 조항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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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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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때 포함한 강용석 변호사 관련 소송 '보도 관여 금지' 합의 조항

'도도맘' 김미나. [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前)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 시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또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언급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은 조씨가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씨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도도맘’ 김씨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 모두 조씨의 행위가 김씨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도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강 변호사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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