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1)의 파면이 확정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학교 운영재단인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또 전(前)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한 전임 교장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이들은 A씨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A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30일 이미 퇴학 처리됐다.
한편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그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번 파면 확정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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